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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정부양곡할인사업 자격기준 안내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09년 7월 30일(목) 14:25:48
    조회수
    808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사업 자격기준 안내

  2009년 7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지원 사업 대상자 자격기준에 대한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지원자격 및 기준일

내   용

 기존 차등 보육료 2층

2009년6월30일 현재

자격 기준일 현재 차등 보육료 2층으로 지원 받았으며 현행 영유아 100% 지원 대상자에 포함된 가구가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

 기존 차등 교육비 (유아학비) 2층

2009년6월30일 현재

자격 기준일 현재 차등 교육비 2층으로 지원 받았으며 현행 유아학비 100% 지원 대상자에 포함된 가구가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

기존 만5세아

기존 차등 보육료  2층 지원 대상자

기존 차등보육료 2층 대상자가 나이가 초과되어 신만5세아로 지원받는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신규로 신만5세아 책정된 가구는 제외

 

 기존 차등 교육비(유아학비) 2층 지원사유는 기존 보육료 지원 대상자와의 형평성 고려

 기존 만5세아 지원사유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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