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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사업 자격기준 안내 2009년 7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지원 사업 대상자 자격기준에 대한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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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자격 및 기준일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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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차등 보육료 2층 |
2009년6월30일 현재 |
자격 기준일 현재 차등 보육료 2층으로 지원 받았으며 현행 영유아 100% 지원 대상자에 포함된 가구가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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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차등 교육비 (유아학비) 2층 |
2009년6월30일 현재 |
자격 기준일 현재 차등 교육비 2층으로 지원 받았으며 현행 유아학비 100% 지원 대상자에 포함된 가구가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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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만5세아 |
기존 차등 보육료 2층 지원 대상자 |
기존 차등보육료 2층 대상자가 나이가 초과되어 신만5세아로 지원받는 경우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신규로 신만5세아 책정된 가구는 제외 |
기존 차등 교육비(유아학비) 2층 지원사유는 기존 보육료 지원 대상자와의 형평성 고려 기존 만5세아 지원사유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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