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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지원 사업 변경 안내
2009년 7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차등보육료 2층에
대한 업무가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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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변경(정부양곡 지원 여부)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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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보육료2층 |
09.6.30. 현재 차등보육료 2층 대상자에 대해서만 지원 |
최저생계비 120% 대상자의 구분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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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아 |
09.6.30. 현재 만5세아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만 지원 |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속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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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교과부) |
09.6.30. 현재 유아학비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만 지원 |
유치원 아동에 대한 형평성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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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
지원불가 |
신규로 편입될 보육료100% 지원대상자와의 형평성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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