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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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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4일 부터 식품접객업소에서의 남은음식 재사용 방지를 위하여
남은음식 재사용 발견시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차위반시 영업정지 15일
2차위반시 영업정지 2월
3차위반시 영업정지 3월입니다.
첨부된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에 대해 잘 숙지하시어 남은음식 재사용으로 적발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소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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