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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에서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9년 7월 27일(월) 10:00:37
    조회수
    1145

2009년 7월4일 부터 식품접객업소에서의 남은음식 재사용 방지를 위하여

남은음식 재사용 발견시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차위반시 영업정지 15일

2차위반시 영업정지 2월

3차위반시 영업정지 3월입니다.

첨부된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에 대해 잘 숙지하시어 남은음식 재사용으로 적발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소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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