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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1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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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고지서를 전달할 수 없기에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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