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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고문_1.hwp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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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전문건설업체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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