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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방치차량 자진처리 명령2차 공고).hwp (8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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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09-6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전근린공원 내 차량 방치로 인한 자진처리 명령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2009. 7. 27 ~ 8. 10
2. 공고내용 : 공원내 방치차량 자진처리 명령(2차) 공고
3. 공고차량 및 대상자
○ 차량번호 : 부산80거7743
○ 소 유 자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09번지 83호 박용규
○ 사 용 자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81-149 비치빌라501호 강종만
4. 기타사항
○ 공원내 방치된 자동차는 2009. 7. 17일까지 자진처리 권고 하였으나 계속 방치되고 있어 일정 장소로 견인조치 하였으며 자진처리 2차 명령을 하오니 기한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처리기한 : 2009. 8. 10.
► 차량보관장소 : (주)동부종합폐차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164-3(☏ 051-522-3844~5)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금정구청 농업녹지과(☏ 051-519-474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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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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