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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최근 경기침체로 고용시장이 악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집중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취업장려수당제도는 2009.6.1.~12.31.까지 한시적으로 빈 일자리(취업장려수당 대상 일자리) 취업자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총 360만원)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더 많은 사항은 경기지방노동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32-540-5822(경기지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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