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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신고 불수리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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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업 주기적 신고사항 불수리를 통보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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