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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신청 안내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9년 7월 16일(목) 14:28:01
    조회수
    1566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록신청 안내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지침의 개정으로 신청방법 및 신청기관 등 변동이

   많습니다. 아래의 내용 및 붙임의 세부안내문을 참고하시고 신청서식을

   작성하시어 첨부서류(영농입증자료)등과 함께 농지소재지 신청기관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Ⅰ 등록신청 기간

 ○ 2009.6.26 ~ 2009.7.31

 

Ⅱ 등록신청 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 면 동장(구청장)

    - 서구 소재 농지는 서구청 지역경제과 농수산팀으로 신청(☏ 560-4453)

    - 검단지역 소재 농지는 검단출장소 산업팀으로 신청(☏ 560-3222)

  ○ 시군구를 달리하여 농지가 있을 경우 각각의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등록 신청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구(자치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

 

Ⅲ 지급대상농지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

 

Ⅳ 지급대상자

  ○ 붙임 참조

 

Ⅳ 지급대상 제외자

  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②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③「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하는 농지분)

  ④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하는 농지분)

  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쌀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다만 아래 ③과 ④번의 경우에는 해당 하는 농지분에 대하여만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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