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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안내문.hwp (6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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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록신청 안내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지침의 개정으로 신청방법 및 신청기관 등 변동이
많습니다. 아래의 내용 및 붙임의 세부안내문을 참고하시고 신청서식을
작성하시어 첨부서류(영농입증자료)등과 함께 농지소재지 신청기관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Ⅰ 등록신청 기간
○ 2009.6.26 ~ 2009.7.31
Ⅱ 등록신청 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 면 동장(구청장)
- 서구 소재 농지는 서구청 지역경제과 농수산팀으로 신청(☏ 560-4453)
- 검단지역 소재 농지는 검단출장소 산업팀으로 신청(☏ 560-3222)
○ 시군구를 달리하여 농지가 있을 경우 각각의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등록 신청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구(자치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
Ⅲ 지급대상농지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
Ⅳ 지급대상자
○ 붙임 참조
Ⅳ 지급대상 제외자
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②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③「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하는 농지분)
④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하는 농지분)
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쌀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다만 아래 ③과 ④번의 경우에는 해당 하는 농지분에 대하여만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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