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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 2007. 4. 1 ~ 2007. 4. 30 > ○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으로 인천 계양구, 부평구, 서구, 강화지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05년도 275명에서 ’06년도에는 453명으로 대폭 증가 (▲64.7%)함에 따라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부정수급자 적발시스템을 보강하는 한편 4월 한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합니다. ○ 부정수급 사실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 각종 불이익을 면제하여 주는 한편, 제3자가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10%(최고 50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또한, 동 기간중 부정수급 모니터링 전담반을 편성하여 사업장에 대한 피보험자 신고사항의 면밀한 검토와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관련법을 적용하고, - 특히 사업주와 근로자 등 2인이상이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와 배액 환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 부정수급은 우선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본의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후에라도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문의처 : 032 - 540 - 571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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