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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 작성자
    주민복지과(주민복지과)
    작성일
    2007년 4월 9일(월) 16:57:31
    조회수
    5429
  • 전화번호
    032-560-4470

노동부에서는 2007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는 인천북부고용지원센터 ☎540-5714~5로 전화주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 2007. 4. 1 ~ 2007. 4. 30 >

  ○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으로 인천 계양구, 부평구, 서구, 강화지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05년도 275명에서 ’06년도에는 453명으로 대폭 증가 (▲64.7%)함에 따라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부정수급자 적발시스템을 보강하는 한편 4월 한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합니다.

  ○ 부정수급 사실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 각종 불이익을 면제하여 주는 한편, 제3자가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10%(최고 50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또한, 동 기간중 부정수급 모니터링 전담반을 편성하여 사업장에 대한 피보험자 신고사항의 면밀한 검토와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관련법을 적용하고,

- 특히 사업주와 근로자 등 2인이상이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와   배액 환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 부정수급은 우선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본의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후에라도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문의처 : 032 - 540 - 571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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