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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 정부양곡 할인사업 안내

  • 작성자
    석남3동(석남3동)
    작성일
    2009년 7월 13일(월) 18:19:38
    조회수
    875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 정부양곡 할인사업

□ 목  적

   ○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정부양곡할인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방법

   ○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로서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여 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가구,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가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2층 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가구, 기존 저소득 경로연금 수급자 가구(‘07년 말 현재)

   ○ 신청방법 및 공급 : 2009. 1∼12 (연중)

     - 매월 26 ∼ 말일 까지 신청하면 다음달 16 20일에 공급

     - 1인당 월 10kg(1포당 20kg), 가구당 최대 월 40kg 공급

   ○ 공급 가격(20kg 1포 기준) : 41,550원(’08년산)

     - 수요자 부담 : 20,700원 / 예산 부담 : 20,850원 (택배비 별도)

   ○ 공급 방법 (택배 계약)

     - 공급 희망지(해당 군․구내로 한정)에 택배로 배달

     - 군․구별로 운송사업자를 자체 선정하여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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