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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차상위복지급여대상자 정부양곡할인 안내

  • 작성자
    가좌3동(가좌3동)
    작성일
    2009년 7월 9일(목) 15:21:52
    조회수
    768

<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구입 안내 >

 

  귀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 가정은 정부의 사회복지시책 중 차상위계층 (저소득경로연금,한부모가족,차상위의료급여,아동보육료2층,차상위자활사업,차상위장애수당)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바,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동절기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청 시기 : 2009. 6월 ∼ 12월 (연중)

     - 매월 26일 ∼ 매월 말일 까지 신청하면 다음달 16 20일에 공급

  방문 신청 -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방문 외 신청(계좌 입금)

     - 신청자가 양곡관리계좌로 먼저 입금 한 후 전화 등으로 신청의사를 표시   하여야 만 신청 완료 됨

     - 반드시, 세대주가 아닌 지원대상자(장애인,의료특례자 등)명의로 입금 요망

     - 가좌3동 양곡관리계좌 / 신한 100-025-189204

 

   ▶ 공급 가격(20kg 1포 기준) : 20,700원( 08년산)

   공급 방법  : 택배

  

   ▶ 신청 기간 내 선착순으로 접수가 마감(40포)되며, 마감 이후에 접수한

      대상자의 신청은 금월이 아닌 다음 해당 월의 접수로 연결됩니다.

   ▶ 문의처 : 가좌3동 사회 담담 ☎ 560-3335


   기타 - 공급되는 정부양곡은 차상위계층용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정된 용도외로 부정유출

              (시중유통, 판매 등)할 경우 양곡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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