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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 정부양곡 공급 안내

  •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09년 7월 8일(수) 16:10:35
    조회수
    1260

정부에서는 2009년 차상위복지급여 대상자 중 희망하는 분에게 정부양곡(정부미)을 아래와 같이 공급해 드리고 있으니, 정부양곡 할인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중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자

         : 저소득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저소득 한부모가정,차상위의료급여,차상위자활참여자

          보육료지원대상중 2009.6.30일 현재 2층 지원대상가구,차상위 장애수당지급대상자 로서

         관련 법에  의하여 차상위복지급여 대상으로 선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

 ㅇ 공급가격 : 20,700원/20kg(판매가격:41,550원의 50%)

 ㅇ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kg(4인가구:40kg, 5인 이상가구도 40kg)

 ㅇ 공급방법 : 공급희망지(거주지)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ㅇ 신청시기 : 해당 전월 26~말일 까지

 ㅇ 공급시기 : 매달 16~20일까지

    ⇒ 양곡 신청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나 주민생활지원과(☎560-58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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