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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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로 폐기물(폐유,폐합성수지류) 재활용 금지 안내>>
1. 폐유,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시멘트업체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사용할 경우 현재는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득한 후 보조연료용으로 사용 가능 하였으나
2. 환경부에서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보조연료로의 재활용이 아닌 소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여 시멘트업체로 하여금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3. 아울러,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 사용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마련될 때 까지는 시멘트업체로의 신규 재활용신고 또는 기 신고한 업체의 변경신고 등이 수리하지 못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처리시 폐합성수지류 등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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