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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록신청 안내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09년 7월 6일(월) 16:57:30
    조회수
    767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록신청 안내


Ⅰ 목적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쌀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계획

     수립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보


Ⅱ 신청기관 및 신청기관

  ○ 신청기간 : 2009.07.03. ~ 2009.07.31.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기관에 신청(기존 : 주민등록 소재지)

     ☞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 각각의 기관에 신청


Ⅲ 지급대상자

  ○ 05~08년 중 1회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자(신규진입 제한)

     - 거주지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거주인은 아래사항 하나이상 충족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농지 1만m2이상 경작자

     ☞ 연간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 2년이상 동일지역 거주 및 농지(1천m2이상)를 경작한자 등

  ○ 신규진입은 아래사항 하나이상 충족시 해당

     ☞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자

     ☞ 직불금대상농지를 2년동안 1만m2이상 경작한 농업인 및 5만m2이상 경작하는

        농업법인

     ☞ 2008년 직불금 수령자가 사망하여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Ⅳ 지급대상농지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

  ○ 지급 제외농지

     - 하천법에 의거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 주거지역,공업지역,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 산업단지로 지정된 농지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등

     -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농지(등록제한기간 5년이내)

  ○ 쌀소득등보전의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금상한 면적

     - 농업인 : 30만㎡,   영농조합번인 및 농업회사법인 : 50만㎡


Ⅴ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담당부서(서구청 농수산팀, 검단출장소 산업팀)에서 신청서 수령후 신청

     ☞ 농지가 서구 및 기타 시․군․구(김포,계양구 등)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 각각

        의 기관에 신청

     ☞ 서구내의 농지가 검단지역 및 그 외지역(검암동,연희동등)등 여러곳에 있을

        경우 농지면적이 큰 지역에 신청

 ○ 문의 : 서구청 지역경제과(560-4453), 검단출장소 산업팀(560-3222)

     ※ 신청문의는 농지소재지 읍 ․ 면사무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009. 07. 0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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