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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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록신청 안내
Ⅰ 목적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쌀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계획
수립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보
Ⅱ 신청기관 및 신청기관
○ 신청기간 : 2009.07.03. ~ 2009.07.31.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기관에 신청(기존 : 주민등록 소재지)
☞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 각각의 기관에 신청
Ⅲ 지급대상자
○ 05~08년 중 1회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자(신규진입 제한)
- 거주지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거주인은 아래사항 하나이상 충족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농지 1만m2이상 경작자
☞ 연간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 2년이상 동일지역 거주 및 농지(1천m2이상)를 경작한자 등
○ 신규진입은 아래사항 하나이상 충족시 해당
☞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자
☞ 직불금대상농지를 2년동안 1만m2이상 경작한 농업인 및 5만m2이상 경작하는
농업법인
☞ 2008년 직불금 수령자가 사망하여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Ⅳ 지급대상농지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
○ 지급 제외농지
- 하천법에 의거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 주거지역,공업지역,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 산업단지로 지정된 농지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등
-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농지(등록제한기간 5년이내)
○ 쌀소득등보전의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금상한 면적
- 농업인 : 30만㎡, 영농조합번인 및 농업회사법인 : 50만㎡
Ⅴ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담당부서(서구청 농수산팀, 검단출장소 산업팀)에서 신청서 수령후 신청
☞ 농지가 서구 및 기타 시․군․구(김포,계양구 등)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 각각
의 기관에 신청
☞ 서구내의 농지가 검단지역 및 그 외지역(검암동,연희동등)등 여러곳에 있을
경우 농지면적이 큰 지역에 신청
○ 문의 : 서구청 지역경제과(560-4453), 검단출장소 산업팀(560-3222)
※ 신청문의는 농지소재지 읍 ․ 면사무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009. 07. 0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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