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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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보호(해제) 특별신청기간 운영 】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인감보호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감보호신청을 하지 않은 인감신고인 또는 대리발급자를 변경하실 분은 특별신청기간동안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09. 7. 1 ~ 8. 31 [2개월]
□ 신청장소 : 전국 가까운 동 주민센터
□ 신 청 인 : 인감신고자 본인
□ 인감보호신청
- 본인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인감에 대해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
[예 :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및 처(000, 주민번호)외 발급금지 등 ]
□ 문 의 : 가좌1동주민센터 (☎ 560-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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