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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785호
손 실 보 상 계 획 및 열 람 공 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106호(2008.6.16)로 인천도시계획시설(명칭:가좌완충녹지3단계 조성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18번지 일원]의 편입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는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6. 3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 업 시 행 지 |
사업규모(㎡) |
사업시행자 |
가좌완충녹지(3단계) 조성공사 |
2009년 ~ 2011년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18번지 일원 |
총 면 적 : 80,300 금회시행면적 : 9,813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2. 보상계획
○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추후 개별통지
○ 보상절차 : 보상계획열람공고→감정평가→보상금산정→보상협의(대면협의)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방법 : 은행계좌로 현금 송금
○ 보상금산정방법 :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 단,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 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상대상 : 상세내역 별첨 참조
3.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공고기간 : 2009. 06. 30. ~ 2009. 07. 14.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 공원팀(☎560-4800,4803,4807)
4.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 내역
○ 토 지
위 치 |
지 번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
313-1, 313-2, 313-3, 313-4, 313-5, 313-8, 313-9, 313-23, 313-24, 313-25, 313-26, 313-29, 315-1, 315-3, 315-7, 316-1, 316-27, 317-1, 317-4, 318, 318-1, 318-2, 318-3, 318-4, 318-5, 319-1, 319-2, 319-3, 319-4, 319-5, 319-6, 319-7, 319-8, 319-9, 319-10, 319-11, 319-12, 319-13, 319-14, 319-15, 319-16, 319-17, 319-18, 319-19, 319-20, 319-21, 319-22, 319-23, 319-24, 319-25, 319-26, 319-27, 319-28, 319-29, 319-30, 319-31, 319-32, 319-33, 319-34, 320-2, 320-3, 320-4, 323-9, 324-4, 504-17 |
○ 물 건 : 대신택배(가좌동 320-4) 간판 외 280건
[상세내역 개별통지하고 열람 장소 비치]
5. 기타사항
○ 위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세부조서를 우리 구청 녹지경관과 공원팀에 비치하고 있으며, 보상계획 열람/공고 내용을 소유자 및 관계인께 등기 우편 통지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녹지 경관과 공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전화:032-560-4800,4803,4807)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기간 이내에 열람 장소로 서면 제출 또는 우편 송부 제출하시면 조서 검토와 현장 확인 후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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