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가좌시설녹지3단계공사 보상물건 열람(보상계획공고)

  • 작성자
    가좌4동(가좌4동)
    작성일
    2009년 7월 3일(금) 11:52:49
    조회수
    807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785호


손 실 보 상 계 획 및 열 람 공 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106호(2008.6.16)로 인천도시계획시설(명칭:가좌완충녹지3단계 조성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18번지 일원]의 편입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는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6. 3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시 행 지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가좌완충녹지(3단계)

조성공사

2009년 

2011년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18번지 일원

총   면   적 : 80,300

금회시행면적 :  9,8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 보상계획

  ○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추후 개별통지

  ○ 보상절차 : 보상계획열람공고→감정평가→보상금산정→보상협의(대면협의)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방법 : 은행계좌로 현금 송금

  ○ 보상금산정방법 :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 단,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        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상대상 : 상세내역 별첨 참조

      

3.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공고기간 : 2009. 06. 30. ~ 2009. 07. 14.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 공원팀(☎560-4800,4803,4807)


4.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 내역

  


  ○ 토  지

위  치

지      번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13-1, 313-2, 313-3, 313-4, 313-5, 313-8, 313-9, 313-23, 313-24, 313-25, 313-26, 313-29, 315-1, 315-3, 315-7, 316-1, 316-27, 317-1, 317-4, 318, 318-1, 318-2, 318-3, 318-4, 318-5, 319-1, 319-2, 319-3, 319-4, 319-5, 319-6, 319-7, 319-8, 319-9, 319-10, 319-11, 319-12, 319-13, 319-14, 319-15, 319-16, 319-17, 319-18, 319-19, 319-20, 319-21, 319-22, 319-23, 319-24, 319-25, 319-26, 319-27, 319-28, 319-29, 319-30, 319-31, 319-32, 319-33, 319-34, 320-2, 320-3, 320-4, 323-9, 324-4, 504-17

  ○ 물  건 : 대신택배(가좌동 320-4) 간판 외 280건

              [상세내역 개별통지하고 열람 장소 비치]


5. 기타사항

  ○ 위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세부조서를 우리 구청         녹지경관과 공원팀에 비치하고 있으며, 보상계획 열람/공고 내용을 소유자       및 관계인께 등기 우편 통지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녹지       경관과 공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전화:032-560-4800,4803,4807)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기간 이내에 열람 장소로 서면 제출 또는 우편 송부 제출하시면 조서       검토와 현장 확인 후 조치할 예정입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