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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가연성폐기물반입개선시행안내문.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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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관련규정일부개정규정심의안.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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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폐기물반입 등에 관한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원안의결됨(2009.06.17.)에 따라 2009.07.01(수)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주요시행사항(2009.07.01.부터시행)
1>가연성폐기물 혼합반입 사전차단시스템 운영개시
-표준중량(최대총중량-최소공차중량)의 70%이상 차량만 계량대 통과가능(70%미만 차량은 계량대 진입불가함)
2>현장하역 검사시 소각대상 가연성혼합비율(부피기준) 제재기준 추가
-가연성페기물 20%이상 30%미만 혼합 반입시 벌점4점(신설)
3>금품(또는 향응) 제공업체에 대한 제재기준 세분화
-제공횟수 및 금액에 따라서 제재사항 차별 강화
위반내용 |
제재사항 |
3회(또는 100만원)이상 제공한 운반업체(배출업체) |
1년간 해당업체 반입정지(금지) |
2회(또는 50만원) 이상 제공한 운반업체(배출업체) |
6개월 해당업체 반입정지(금지) |
1회(또는 10만원) 이상 제공한 운반업체(배출업체) |
3개월 해당업체 반입정지(금지) |
붙임 1. 가연성폐기물 혼합반입 사전차단시스템 시행 안내문 1부.
2. 관련규정 개정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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