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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대여 사업 안내

  • 작성자
    복지서비스과(복지서비스과)
    작성일
    2009년 6월 28일(일) 17:20:39
    조회수
    1202

2009년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대여 사업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사고 시 탑승유아 보호 및 상해 경감   을 위해서 ‘05년부터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대여사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한 『2009년 카시트 대여 사업 안내문』을 참고하   시어 신청자격(전국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이 되시는 분께서는 신청기간 중(2009.06.23~2009.07.03)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 

 (www.childsafe.or.kr)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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