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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대여 사업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사고 시 탑승유아 보호 및 상해 경감 을 위해서 ‘05년부터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대여사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한 『2009년 카시트 대여 사업 안내문』을 참고하 시어 신청자격(전국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이 되시는 분께서는 신청기간 중(2009.06.23~2009.07.03)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및 한국어린이안전재단
(www.childsafe.or.kr)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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