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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영업용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09년 6월 17일(수) 18:02:47
    조회수
    881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 - 729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안내 공고


   2009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사업자(비직영 차주)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ꏚ 보조기간 : 2009. 3. 1 ~ 2009. 4. 30(2개월 사용분)

ꏚ 지급대상 : 2009.  4. 30일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인천

               광역시 각 군․구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등록)를 받은 차량

              단, 무동력차량 및 유가보조금 복지카드 사용자는 제외

ꏚ 신청기간 : 2009. 6. 29 ~ 2009. 7. 13(15일간)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ꏚ 신청장소 : 운송사업 허가(등록) 관할 군․구청 및 관련 협회(개별․용달)

ꏚ 지급시기 : 2009년 8월 28(금) 예정

ꏚ 지급내역 공개 및 불법신고센터 운영

  ○ 차주 입금내역 확인 : 지급신청 군․구 홈페이지

  ○ 허위신청 및 부정수령 신고 : 시 및 군․구 홈페이지(화물운송불법신고센터)

  ○ 유류증빙서류 원본대조 시행(차량 임의선정)

ꏚ 신청시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보조금지급신청서(직영 또는 비직영, 개별,용달), 일자별 유류사용내역 (주유소 확인 거래 명세서 대체가능),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원본 지참),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급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 운송사업자 

       - 직영차량은 운수종사자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첨부

       - 보조금 지급신청 총괄표, 지입차주 신청서

       - 자가, 보관주유소 : 운송사업체 유류사용 현황

       - 등록지 2곳 이상 : 등록지별 유류사용현황(총괄), 등록지 차량별 유류

                            사용내역서(직영, 비직영) 

     ※ 각종 사본의 경우 소속회사 또는 차주의 원본대조필 기재후 날인

    관련서식은 시홈페이지(www.incheon.go.kr)-살기좋은인천 인천소식 새소식란 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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