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행정처분통지 반송에 따른 공고.hwp (22KByte)
미리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공고사실을 해당업체에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