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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사항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6월 10일(수) 11:36:36
    조회수
    987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의 부기적 신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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