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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고문(시정명령).hwp (3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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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제81조제2호의2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사항 신고를 기한내 미신고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고 공공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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