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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등록절차 변경 안내

  • 작성자
    주민복지과(주민복지과)
    작성일
    2007년 4월 3일(화) 13:05:27
    조회수
    4724

2007년 4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장애등록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대   상 : 2007년 4월 이후 신규 등록신청을 하거나 재판정을 받는 중증장애인

○ 방   법 : 국민연금관리공단위탁심사를 거쳐 장애등록

○ 문   의 : 각 동사무소 및 주민복지관 재활복지팀(560-4310)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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