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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현황총괄(2009년4월~5월).xls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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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12,4)이나 수사기관에 신
고하여 주시면 1건당 50만원(예산의 범위내)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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