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 설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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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사무소(동사무소)
- 작성일
- 2007년 1월 9일(화) 17:18:02
- 조회수
- 11821
0 추진개요
- 기 간 : 2006. 12. 26 - 2007. 1. 31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관 : 거주지 동사무소
0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 기간내 말소자가 재등록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 재등록 신고시 우선적으로 재등록 조치, 과태료 사후 납부
- 말소자가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증 5,000원, 등.초본 350원) 면제조치
0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사무소 재등록담당자(032-560-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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