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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업 신규등록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5월 29일(금) 10:08:06
    조회수
    1123

골재채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골재채취업(골재선별.파쇄업)에 대한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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