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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폐업신고).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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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우리구 소재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폐업신고를 수리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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