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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공사 재생아스콘 사용 활성화 협조요청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9년 5월 26일(화) 14:05:39
    조회수
    1660

건설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재사용하는 재생아스콘 보급을 확대하기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으로 2009.06.25.부터는 폐아스콘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 배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분리배출 된 폐아스콘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 배출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분리배출 된 폐아스콘은 반드시 도로공사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2009.5월 예정)으로 2010년 상반기부터는 재생아스콘 등 재활용 제품을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동 재생아스콘 의무사용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중인 환경기초시설(하수도, 분뇨처리, 가축분뇨처리, 공공폐기물처리,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설치 사업중 재생아스콘 사용이 가능한 시설 또는 공사(도로포장, 주차장, 광장, 청사 바닥면, 굴착복구 포장 등)부터 재생아스콘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규정에 의해 2005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건설공사(도로, 산업단지조성, 택지조성,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순환골재를 15% 이상 의무 사용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바, 환경기초시설 설치 공사 시 재생아스콘과 함께 순환골재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생아스콘 생산업체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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