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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추정업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5월 20일(수) 10:27:57
    조회수
    1517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및 동법 제82조(영업정지 등)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실적신고서류를 토대로 파악한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이 미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에 대하여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9. 05.  20.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시송달대상

상   호

(대표자)

법인등록

번호

업    종

(등록번호)

등록기준

자본금(천원)

보유자기

자본금(천원)

등록기준

기술인력

보유기술

인력

(주)월드토건

(손정호)

120111-

0385618

토공사업

(인천서구2005-02-0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인천서구2006-13-01)

400,000

221,220

 

 

(주)유덕

(이정교)

175411-

0005702

토공사업

(경북문경2003-02-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경북문경2003-10-7)

포장공사업

(경북문경2003-16-1)

700,000

630,556

7

6

대로개발(주)

(류민영)

120111-

0393067

비계․구조해체공사업

(인천서구2006-07-03)

 

 

 

 

정순산업개발(주)

(유호철)

115611-

0019298

토공사업

(강남-06-02-1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강남-06-10-12)

 

 

 

 

2. 공고기간 : 2009. 05. 20. ~ 2009. 06. 01(13일)

3. 공고장소 :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2007년도 분) 미달혐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영업정지 등)의 규정     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예정임.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032-560-44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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