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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2009- 616 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규정에 의거 건설과-14109호(2009.05.11)로 공고한 아래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3월)에 대하여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의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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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자) |
주 소 |
업종명 |
등록번호 |
행정처분내역 |
취소사유 |
취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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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자동차공업사 (정탁영) |
백석동102-11 |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
인천서구2006-27-2-02 |
영업정지3월 (2009.05.11~2009.08.10) |
기술능력미달기간의단축 (61일에서2일) |
2009.05.20 |
2009. 05. 20.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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