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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전자인계서,일일총량입력방법)0508.hwp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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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09-53호(2009.04.08)관련, 2009.05.09부터 철강슬래그와 석탄재에 대해서도 전자인계서를 작성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의 경우 배출량 및 배출회수가 과다함, 배출내역 자동 입력 프로그램 개발․구축에 장시간 소요 등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전자인계서 작성 방법 적용에 일부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바, 새로이 전자인계서 작성대상에 포함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에 대해 전자인계서 자동입력 프로그램 구축시까지 한시적 전자인계서 작성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강슬래그, 석탄재의 폐기물전자인계서 작성관리방안-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 제45조)규정에 따라 전자인계서를 작성하되 일부 예외를 한시적으로(2009.10월말까지)허용
-폐기물 운반 차량번호, 배출일자, 위탁량 등 입력. 단, 인계건별이 아닌 일일 동일 운반․처리업체별, 처리방법별 위탁량을 합산하여 1건으로 입력
-운반업체․처리업체나 처리방법이 다른 경우 각각 별도 건으로 입력
-차량번호는 대표번호 입력 (예:서울XX가XXXX 외 00대)
-배출내역 등은 별도로 작성하여 자체 보관
*위 한시적 입력 방법은 ’09년10월말까지 적용되며,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다른 폐기물과 동일하게 인계건별로 전자인계서 입력
붙임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전자인계서 일일총량입력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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