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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운영자 선정 공고문_1.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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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립)석남제일어린이집 위탁관리 운영자를 모집하오니 보육발전에 헌신할 건실한 운영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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