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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선박제거공고.hwp (97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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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5월15일-a0-고시공고결재.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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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해시 진해시 명동 산201-1번지선 해변(초리도)에 선박이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귀 기관에서는 동 폐선박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쉽게 볼수 있도록 공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대상 폐선박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있을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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