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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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활성화계획_F8D.tmp (109KByte)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여러분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무료 간병․가사지원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물론 주위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읍․면․동이나 인근 지역자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조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여 가사와 간병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가사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 건강기준 ①만 65세미만 및 이상 노인 장기요양등급이 등급외 A,B인자 ②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 가정, 한부모가정 등 ③중증질환자(진단서,소견서첨부) ④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 ⑤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 서비스 시용시간 및 본인부담금 - 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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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신청 |
거주지동사무소 |
군․구청 |
제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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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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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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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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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실시 |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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