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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행정처분 공고.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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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연안 어업허가 무 조업어선 일제정비 조사계획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어선실체가 없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의 행불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 내용과 같이 공고하오니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게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05. 12. ~ 2009. 05. 26.(15일간)
나. 공고내용 : 수산관계법령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다. 게시방법 :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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