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수산관계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협조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9년 5월 13일(수) 13:55:47
    조회수
    1638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연안 어업허가 무 조업어선 일제정비 조사계획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어선실체가 없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의 행불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 내용과 같이 공고하오니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게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05. 12. ~ 2009. 05. 26.(15일간)

             나. 공고내용 : 수산관계법령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다. 게시방법 :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