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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5월 11일(월) 20:17:06
    조회수
    1125

영천시 공고 제2009-8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상하수도사용료 장기 체납에 따라 영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제43조에 의한 정수처분 및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52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내    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09. 5. 8 ~ 2009. 5. 22(15일간)

5. 위 장기체납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체납사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영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제43조에 의한 정수처분 및 지

   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수용가는 해당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054-339-7670~4) 수도요금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 압류 및 정수처분 대상자 공고현황



2009.  5.  8


영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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