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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중증장애인 장애등록절차 변경 안내문

  • 작성자
    가정1동(가정1동)
    작성일
    2007년 3월 29일(목) 17:27:27
    조회수
    4620
  • 전화번호
    032-560-4603

중증장애인 장애등록절차 변경 안내문


2007년 4월부터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장애등록 절차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장애진단서에 의해 장애등록이 이루어졌으


‘07.4월 이후에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중에서 중증장애인(신규 등록, 재판정자에 한함)은 의료기관의 장애진단과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 위탁심사를 거쳐 장애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붙임 첨부물 참조)

   - 아울러 장애등록 신청당시에는 위탁심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07.4.1이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위탁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2급인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기초생활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의 120%이내 포함되는 저소득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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