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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등 서해특정해역 및 그 주변해역.hwp (7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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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1990(2009.05.01)호와 관련입니다.
2.지난해 관련 어업인 및 지자체, 수협, 수산과학원 등과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 많은 협의를 통해 꽃게 포획금지기간을 어업현실에 맞게 개선한 바 있습니다.(수산자원보호령 개정 : 2008.7.29)
3.이와 관련 군․구 및 수협 등 관계기관에서는 이미 일선기관, 관련 어업인 및 단체 등에 지도·홍보를 실시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그러나 동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에 따른 달라진 꽃게 포획금지기간의 적용은 금년 어기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 다시 한번 통보하오니 군·구 및 관련기관(단체)에서는 일선 어업인들이 꽃게 포획금지기간을 잘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지도·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꽃게 포획금지기간>
(현행) 6.1~7.31(단, 인천, 경기, 충남은 7.1~8.31)
(변경) 6.16~8.15. 다만, 주)의 좌표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해역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며, 해당 기간 중 꽃게를 5퍼센트 이상 포획ㆍ채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형기선저인망어업ㆍ중형기선저인망어업, 근해트롤어업 중 대형트롤어업과 근해안강망어업은 제외한다.
* 주)의 좌표는 붙임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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