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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불법어업 전국일제단속 및 홍보계획.hwp (2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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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1617(2009.04.17)호, -1772(2009.04.29)호와 관련입니다.
2.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9년도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에 따라 5월 한 달간을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자원남획과 어업질서를 문란시키고 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각 군,구에서는 어업인지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및 홍보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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