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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생년월일 불일치 해소사업추진
1. 대상자 : 주민등록표(증)과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상의 생년월일 불일치자
2.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3. 사업기간 : ~ 2009. 6. 30 (화) 까지
법률구조공단 대리접수기간 : ~ 2009. 6. 19(금)까지
4. 정정방법 :
- 주민등록표 상의 생년월일 정정 :
동주민센터 및 구에서 공부정정대행, 면허증 등 재발급 수수료 지원
-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생년월일 정정:
동주민센터 : 상담 및 관련서류발급지원, 법률구조공단대리접수(1차)
법률구조공단 : 소송절차 대행 (2차)
소요기간 : 법률구조 결정후 약 3개월, 소송비용지원
제출서류 : 인우보증서, 학적부, 범죄경력조회서, 출생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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