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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도(전기분야) 시행 안내

  • 작성자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
    작성일
    2009년 4월 21일(화) 10:16:23
    조회수
    1760

탄소포인트 제도 모집 공고


 ■ 탄소포인트 제도란?

가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면 에너지 절감분에 대한 인센티브(재래시장 상품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스의 에너지사용 절감분을 탄소포인트로

지급하여 가정은 에너지 요금도 절감하고 절감한 양만큼 상품권을

받는 일석이조의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입니다.


 ■ 모집대상(2차 전기) : 서구지역 890세대

 ■ 신청서 접수 및 대상

   ○ 각 동 주민자치센터(2년 이상 현주소 거주자)에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기

   ○ 2009. 4. 20 ~ 5. 19

 ■ 에너지절약 실천 적용기

   ○ 2009. 6. 1 ~ 8. 31

 ■ 포인트 지급 방법 (재래시장 상품권)

   ○ 적용기준 : 전 2개년도 사용량 적용(에너지공급사) 전 2개년도 3월 평균 사용량 보다 절약할 경우

붙임  1. 모집공고문

        2. 참여안내문

        3.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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