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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기초노령연금자료).hwp (46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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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65세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
대상
만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68만원 이하(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 어르신)
또는 108만8천원 이하(부부가구)이신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라함은 어르신의 월 소득에 재산가액을 연리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은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언제든지 가능하며,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본인계좌통장(연금지급을 받으실 통장)사본,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자필서명), 기타(필요 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연희동주민센터 노인복지담당 ☎56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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