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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 작성자
    민원봉사과(민원봉사과)
    작성일
    2009년 4월 16일(목) 14:19:17
    조회수
    1381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 운영부서 : 5개부서

                (지역경제과, 문화관광체육과, 위생과, 건축과, 교통민원과)

 

▶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 민원사무 : 16개 민원사무

   ◆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공장(등록.변경.건축물등록)신청/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신청/창업사업계획사전협의신청/염전개발허가/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신청/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복합)/관광사업등록신청/식품관련영업허가/건축허가/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변경)/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 시행일 : 2009. 5. 1일

 

▶ 처리절차 : 접수(민원봉사과)⇒ 처리 및 통보(해당부서)


▶ 기타사항 :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편의 차원에서 민원인 신청에 의한 제도로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민원 처분은 아니다. 즉,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가부및 적합여부를 확인하고자 할때 운영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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