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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건축물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석면의 처리와 관련하여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폐석면 배출자를 최초도급자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관할 지자체별로 상이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환경부 지침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철거시 폐석면 배출자의 범위 : 건축주, 공사발주자
- 폐석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시 배출자는 건축주 또는 공사 발주자가 되어야함
(최초 도급자는 폐석면 배출자가 될 수 없음)
▶건축물철거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 배출자의 범위 :
건축주, 공사발주자 이외에 최초도급다조 배출자가 될 수 있음
-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자”의
범위에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를 인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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