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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에 대한 전자인계서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시멘트 제조의 원료 대체용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철강슬래그, 석탄재 등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고시를 폐지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폐지고시 :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대상에서 재외되는 폐기물 고시
(환경부고시 제1999-186호, 1999.11.12)
폐지사유
-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고시 규정을 정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개정으로 이미 전자입력 대상에서 제외된 "주정박", "폐타이어", "폐용기류"가 제외 대상으로 고시되어 있어 정비 필요
- "철강슬래그","석탄재"를 전자인계서 작성대상으로 포함
˙ 시멘트 제조과정의 원료대체용으도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철강슬래그, 석탄재에 대해 적정 재활용 여부 관리강화를 위해 인계서 작성 필요
˙ 그간 국내 철강슬래그, 석탄재는 인계서 작성이 제외된 반면, 수입 철강슬래그, 석탄재에 경우 인계서를 작성하고 있어 제기된 형평성 논란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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