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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계서 사용의무화에 따른 올바로 시스템 교육 안내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9년 4월 14일(화) 09:41:11
    조회수
    1549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08.08.04일 부터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계서 의무사용과 관련하여 폐기물전자인계 오류입력이 빈번히 발생되어 인계서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입력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등록시 제때 전산입력을 하지 아니한경우 또는 내용을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과태료(10만원)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정 -

1. 교육일시 : 2009.04.27(14:00~16:00)

2. 교육장소 : 서구청 대회의실(지하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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