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2009년 보육료 신청 안내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09년 4월 13일(월) 11:13:15
    조회수
    1155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아이사랑카드 발급 안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아이사랑카드 신청이 4월 6일(월)부터 시작됩니다


아이사랑카드는 부모가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보육료(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즉, 정부가 소득 수준 등 조건에 따라 지원하는 보육료를 부모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카드 또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집중신청기간 : ’09. 4. 6(월) ~ 5. 8(금) 

◎ 신청대상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동의 부모

➀ 법정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기존 1층 지원대상 아동,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중
기본보육료 지원아동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경우 필히 신청  

➁ 만5세아 자녀를 둔 부모(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➂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 무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장애진단서(병원 발급) 소지자로서 신청일 현재 만 5세 이하의 아동

➃ 만0~2세(‘06. 1. 1 이후 출생)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부모

   - 단, 국공립 법인 등 정부인건비 지원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제외

 

*기타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