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가. 집중신청기간 : 2009. 04. 06 ~ 2009. 05. 08
나. 신청자격
❍ 아동의 보호자로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아동이 한국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의 경우 국민처우신고를 필한 경우에 보육료 지원신청 가능
국민처우 신고란? 대한민국 가족과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이중국적자가 국적선택을 하기전에 국내에서 체류를 하고자 할 경우 국민처우를 신고하는 것으 지역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됨 |
다. 신청(접수)
❍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 등 양육자가 신청서를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
-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가구는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법정저소득층 등 기존 1층 지원대상 아동,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중 기본보육료 지원아동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경우 별도의 신청서 제출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신청자는 보육료 지원신청서와 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장애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장애진단서 제출 가능 아동 연령은 신청일 현재 만 5세 이하여야 함)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동반아동은 시설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가능(신청 시 시설입소확인서 제출)
-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신청자는 첫째아동의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 제출
라. 제출서류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1부.
❍ 신청자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1부.(보육료 환급금 입금 계좌 용)
❍ 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제출 생략
❍ 장애인 복지카드(필요시) 또는 장애진단서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 확인서(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자에 한함)
❍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
❍ 관련
신청서는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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